DATE : 03-01-27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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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C란
중국강제인증(CCC)제도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(WTO)에 가입하면서 올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ㆍ안전관련 인증제도다.
WTO 가입 전에 중국이 자국산(CCEE)과 수입산(CCIB)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 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.
수출기업이 만일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 480만원(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마크를 부착 하지 않았을 때 160만원)을 물어야 한다.
CCC를 취득하려면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(DCBs)에 신청서, 기술문 서와 시험제품을 제출하면 시험기관에서 안전ㆍ품질검사를 실시한다.
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장을 방문한 다음 평가와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. 강제인증마크 검사대상은 △전선ㆍ케이블 △전기스위치ㆍ보호장비, 전기접속장치 △저압형 전기장비 △저공률(低功率)전동기 △전동공구 △전기용접기 △생활용 전기제품 △음향기기 △정보기술장비 △조명 장비 △정보통신 단말기설비 △자동차ㆍ안전부품 △자동차타이어 △ 안전용 유리 △농기계제품 △의료기기 △소방기기 △기술안정보호제 품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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